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최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황모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모두 하위권이었지만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독대한 뒤 최종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