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거부…"재지정 취소" vs "강요 안 돼"

전교조,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전교조 서울지부, 공적 통제 거부하던 한유총을 닮아가나?
교총, 사전 협의·고시 없이 일방적인 평가기준 변경, 강요 안 돼

서울 22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집단거부(사진=연합뉴스)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종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각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단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오는 3월 29일(금)까지 제출해야 함에도,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6일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처리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소재 자사고들이 공언한 대로 조직적·전면적으로 평가를 거부한다면 2019학년도 이후로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자사고 관련 사법부의 최근 판결문을 보면 '자사고가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자사고 교장 연합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선발 경쟁'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논평을 내고 "재지정평가까지 거부하고 나선 자사고연합회의 모습은 에듀파인 도입이라는 공적 통제를 거부하고 '개학연기'투쟁을 주도하던 한유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사고 폐지'를 서둘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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