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검찰, 대면 진단 공방

前 정신보건센터장 "서면으로 최종 판단 부적합"
성남시 공무원들 "당시 이 시장 친형 폭언 시달려"
"진술서 수신자에 분당구보건소장 지정 기억 안 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정신질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입원 절차에서 대면 진단 필요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전 정신보건센터장 이모 씨가 검찰 측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족들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발생했고, 판단에 무리가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씨는 "응급입원 등 예외가 있지만, 나머지 입윈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신질환이 아니거나 종교적 이유라던지 가족의 재산문제 등 다른 불순한 이유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문의가 하도록 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으로 최종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의심자를)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증인을 직접 신문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은 1992년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증인 말대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다"며 "이 단계에서 본인이 거부해 진단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 신문에서 "당시 정신건강센터장이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빨리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적절한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미 한 번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압박감과 부담으로 느꼈을 것 같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 측에서 거짓 증언하면 고발한다고 해서 증인 입장에서 부담이 됐는데 소신껏 제 생각을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낮 12시 30분쯤 휴정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 공무원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이들은 이 지사의 친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협박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었다.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속 전문의는 이 진술서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 지사의 친형의 대면 없이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남시 공무원 5명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7년 전쯤 이 지사의 친형에게 '탄천으로 보내 청소를 시키겠다는 말을 들었다, 20년 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심한 악성 민원인이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었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선 씨가 당시 이 시장의 친형이어서 대응에 고충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악성 민원인의 경우 시 차원에서 신고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대응을 한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진술서'를 제목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와 수신자를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지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증인들은 7년 전 상황이라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와 수신자가 왜 보건소장으로 됐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대답했다. 증인 대부분은 또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은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반대 신문에서 증인들을 통해 이 지사의 친형에게 당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부각 시키는데 집중했다.

이 지사는 증인들에게 자신의 친형이 이전에는 시청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지 않았냐며 일일이 질문해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다. 이는 친형의 입원을 시도한 2012년에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음 8차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