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교사의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교사 자질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