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행 들이민 여당…안갯속 탄력근로 논란

경사노위, 18일 탄력근로 논의 마무리…노사 접점 찾기 어려울 듯
정부·여당, 2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 완료 장담
"'식물국회'인데다 노동계 반발 뻔한데 서두를 필요 있나" 우려도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사회적 대화가 18일 마무리되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커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2월 국회 회기 안에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가 공전 중인데다 노동계 반발이 예상돼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날 산하기구인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 논란에 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통과 직후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불이 붙었다.

탄력근로제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시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단위기간 내 나머지 기간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의 전체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기업으로서는 단위기간을 확대할수록 일감 변동에 맞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3개월 중 1~2개월 가량만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1년까지 대폭 늘려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확대되고 단위기간이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는 피해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법정한도를 넘어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경사노위 이철수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추가 회의 없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최종 합의에 실패한다면 노사 양측 입장과 이들의 논의 결과만이 국회에 제출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사노위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2월 국회에는 탄력근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연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합의시한을 늦춘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종 정치적 사안으로 국회가 공전 상태인데도 사회적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무리하게 2월 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을 놓고 세부사항을 정하지 못한 채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서 노사 양측의 협공을 받았던 전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도록 국회에서 강행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탄력근로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보수 야당과 합의 과정에서 단위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위원은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 합의가 도출되서 국회에서 통과되야 하는데, 거꾸로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행한다'는 모습은 좋지 않다"며 "지난해 최저임금처럼 보수 야당의 입김으로 더 후퇴(단위기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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