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민간 미세먼지 배출 시설에 대해 가동률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도 조정하는 등 관련 조치가 정비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를 근거로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를 확보해 과태료 등 이행강제 수단을 갖추게 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 3개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이들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가 대량 발생하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위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에 도달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상저감조치의 주된 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운행제한은 각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해,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애초 서울시와 함께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하려던 인천시와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 늦어져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은 비교적 자동차 비중이 낮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운행제한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구체화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서는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이 정착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모여 미세먼지 대책 과제를 논의한다.
또 기획단은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2022년까지 2014년 배출량의 35.8%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