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거제경찰서와 피해 학생 중 한 명인 A군 가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같은 학교 선배인 C군과 D군으로부터 수일에 걸쳐 감금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수차례 맞아 기절까지 했다고 한다. A군이 중고나라 사기행각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C군과 D군은 중고나라에 허위로 상품을 올린 뒤, 먼저 받은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A군에게 이를 강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폭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은 A군이 가족들과 연락을 못하게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A군의 가족들에게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카톡 메시지 또한 보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은 지난 28일 틈을 타 도망쳤다고 밝혔다. 이틀 동안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거의 노숙 생활을 하다 형들한테 도움을 받아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B군도 지난 17일 전신 폭행을 당한 것을 시작으로 26일에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B군은 현재 불안증세까지 보인다고 한다.
폭행학생으로 지목된 두 명은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폭력 등으로 물의를 빚어 해당 학교에 강제전학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가해 학생 두 명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고 내달 8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간 학교는 이전 학교와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5km라면 피해 학생들이 오며가며 가해 학생들과 마주칠 확률이 높은 거리다.
왜 가해 중학생들은 5km 거리 학교로 전학 갔을까.
경남도 내 몇몇 시·군의 가해 중학생 강제전학 지침 중 거리규정을 살펴보면, 거제의 경우 가해 중학생이 강제 전학가는 학교는 피해 중학생 거주지 기준 4.5km 이상 떨어져 있고, 학군이 달라야 한다. 김해는 피해 중학생의 거주지와 학교로부터 모두 4km 이상 되어야 한다.
진주는 피해 중학생의 학교와 5km 이상, 밀양은 가급적 10km 밖 학교 중 가해 중학생의 교통편의와 교육과정 이수 가능성을 고려해 3개 학교를 지정한 뒤 배치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창원과 양산은 가해 중학생이 전학 가는 학교가 피해 중학생의 학교와 학군만 다르면 거리는 상관 없다.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 학생이 전학갈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 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1일 CBS노컷뉴스에 "법률상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가는 학교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거주지와 얼마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거리규정은 각 시도에서 재량껏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