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커버드 본드(Coverd Bond)이중상환 청구권부 채권)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발행분담금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발행분담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감독분담금, 한국은행출연금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수입 예산이 된다.
커버드 본드는 금융회사가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며 투자자에 우선 변제권과 이중상환 청구권을 부여하는 채권으로 분담금 요율이 0.04%였으나 앞으로는 전액 면제된다.
금융위는 발행 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P-CBO는 저신용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사들이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인 뒤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비욜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