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탄력근로 확대-ILO 비준 '빅딜' 사안 아니다"

文 신년간담회서 "두 문제는 개별사안…2월 국회서 정리될 문제일 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계가 원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간의 '빅딜' 논란에 대해 "개별적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문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들은 개별 사안으로, 딜을 한다든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빅딜'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별개사안이지만 어차피 서로 같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빅딜' 논란의 문을 연 바 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모색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즉 논의되는 시점만 같을 뿐, 내용이 다른 두 사안을 놓고 노사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2개 (의제별) 위원회를 결합해 빅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없다"며 "빅딜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한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안의 향후 전망에 대해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제별 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경영계가 단체교섭과 쟁위 행위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별도의 공익위원안을 만들 것"이라면서도 "경영계가 요구하더라도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인 한양대 강성태 법학과 교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1월 31일까지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오는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위해서도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격차 해소 문제와 연동된 산업 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달 경사노위 산하에 사회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양극화 해소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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