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인한 60대 여성 징역 15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남편을 청부살해한 뒤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B(45)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채 5천만원을 탕감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B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것을 청부했고, B씨는 지난해 7월 해운대구 A씨의 집에서 A씨 남편을 살해했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범행 직후 A씨와 A씨 딸을 흉기로 위협해 결박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강도 살인 범행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가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며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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