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는 동네 북?'…공무원 이어 기자도 "뒷돈 내놔!"

광고비 뜯고, 개인주택용 등유 수천 ℓ 챙겨
지역 일간지 기자 B씨 전면 부인
"취재 아닌 주민으로서 민원제기, 등유도 받은 적 없어"
일각선 "다른 기자도 '우리도 기자'라며 광고비 갈취 가세"

(일러스트=노컷뉴스)
전북 임실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를 상대로 언론사 광고비 명목 등의 뒷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일부 지역주재 기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12. 6. 군수 4명 구속된 그 곳, 이번엔 주무관들이 뇌물받아)

수년 전 임실에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발주 받아 공사 중인 건설업체 관계자 A씨는 착공 무렵 현장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공사 현장을 돌며 트집을 잡고,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현장에서 구정물이 흘러 내려간다'라거나 '현장에 폐기물 더미가 방치돼 있다'는 식이었다.

A씨가 인근 지역민을 통해 수소문한 결과 이 남성은 전북지역 한 언론사 주재기자 B씨였다.

A씨는 이후 B씨가 취재를 빌미로 공사현장을 드나들며 광고비와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 근무자 입장에서 공무원보다 지역기자가 더 무섭다"며 "지역의 작은 신문사라 광고 효과가 없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준다"고 토로했다.

A씨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회당 200만 원씩 수차례 B씨에게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가정용 등유를 가져간 기록이 남아 있는 주유소 장부.(사진=독자 제공)
B씨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업체는 B씨가 집에서 쓸 연료까지 헌납해야 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A씨 업체 거래 주유소 장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6년 2월 실내등유 400ℓ를 가져갔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공개된 전체 주유소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당시 등유 시세는 ℓ당 약 770원)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8천 원어치다.

B씨의 이러한 행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

B씨는 지난 2016년 12월(ℓ당 약 810원)과 2017년 1월(ℓ당 약 860원)에도 각각 600ℓ씩 총 1200ℓ의 가정용 등유를 추가로 챙겼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30만 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셈이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다.

이미 B씨는 임실군청 공무원이 건설업체에 언론사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건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12. 6. 군수 4명 구속된 그 곳, 이번엔 주무관들이 뇌물받아)

또 다른 건설 현장 관계자 C씨도 A씨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C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B씨가 한 차례 광고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고, 이후 '가정용 기름을 달라'고 하기에 회사 거래처 주유소를 통해 등유 400ℓ를 준 적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B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기자가 아니라 주민으로서 생활에 불편을 겪어 민원을 제기한 것일 뿐 취재가 아니었다"며 직무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설현장에서 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최근에서야 안 일이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등유 갈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집에서 보일러를 쓰지 않고 거실에서 장작 난로를 쓴다"고 말했다.

임실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식의 금품 요구가 지역 언론계에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직 건설현장 소장 D씨는 "특정 기자에게 광고비나 금품이 갔다는 소문이 돌면 주변 기자들이 달려들어 '저 사람만 기자냐, 나도 기자다'하면서 괴롭힌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에 이어 지역 주재기자들도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 토착비리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임실지역에 적잖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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