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소방청 "인사와 재정문제 여야간 이견 적어 통과 기대"
인사는 현행과 별반 차이 없어…소방안전교부세율 45%까지 인상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내년 1월 시행이 무산됐지만, 관건인 인사와 재정문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심사가 끝났지만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인사와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다.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5만170명 가운데 지방직은 4만959명(98.7%)에 달한다.

이들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해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다.

국가직화가 되면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갖게 되지만 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방식을 유지한 것은 인사지휘권을 뺏긴 시·도지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35%, 2020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년간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 충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시설이나 장비 확충에만 쓰도록 돼 있지만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2020년까지 국가직으로 충원되는 1만2000명의 인건비로만 쓰여진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지금처럼 시·도에서 책임지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해 여야 모두 큰 거부감이 없어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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