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가운데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86.1%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의 77.0%에 비해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도 함께 받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하다 보니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관련 규정도 제대로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검사소 목록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