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법(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검토해왔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2차 공청회에선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미리 배포된 토론문을 통해 복무기간과 관련 "국방부는 육군 현역병의 2배를 고려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도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라고 밝혔다.
그는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도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고스의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1.5배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제 생각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