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삼다수 사망사고 기계 오작동 확인 안돼"

제주동부경찰서, 공장 책임자 상대로 사고 방지 여부 수사

제주 삼다수 공장 30대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 과정에서 '기계 이상 작동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계가 켜진 상태에서 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제주도개발공사 차원의 사고 방지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인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직원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기계 고장 점검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2차례에 걸친 국과수 현장조사 결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과정에서 기계 이상 작동은 식별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씨가 기계 오작동으로 숨졌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국과수는 "조작스위치가 '자동연속 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가 해결되자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내놨다.

해당 기계는 조작스위치를 '중립' 모드로 놓거나 전원을 완전히 꺼야 작동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기계가 켜진 상태였다는 것.

또 '수동' 모드라고 하더라도 기계 화면을 터치하거나 정렬버튼을 누르면 상하로 움직일 수 있으나 속도가 느린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국과수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자동연속 모드에서는 기계 바가 하강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하강상태에서 기계가 멈춘 후 해소되면 바가 갑자기 상승한다"며 사고 당시 상황과 유사한 점을 들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제주도개발공사 차원의 사고 방지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공장 책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해 혐의 인정 시 입건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장 기계 이상 점검 시 기계를 완전히 정지 시킨 상태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다.

한편 생산라인 직원인 김씨는 인원이 부족해 3조 2교대로 12시간의 중노동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개발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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