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보안전문업체는 D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저작권위반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던 A사와의 재판과정에서 귀를 의심케하는 진술을 듣게 됐다.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중인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납품한 대용량 기록물전송 솔루션(제품명:ArcTR)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A사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대용량 파일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국가기록원이 각 행정부처에서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모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의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D사는 이 제품을 2011년 공급하고 난 뒤 3년이 지나서야 A사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D사가 국가기록원에 공급한 제품(ArcTR)과 A사의 제품(MDTi)은 90%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사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제품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는 D사가 아닌 국가기록원어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1년 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D사가 승소할 경우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A사가 언질을 넣었기 때문었다.
국가기록원측은 어떤 이유로 A사에 소스코드를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줬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이 설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제품의 설계도를 그대로 넘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박춘식교수는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나 원리를 설명해놓은 것으로 자동차 설계도를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듯,산업보호차원에서 지키고 보호해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든 누구든 개발한 기업의 소스코드를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주게 되면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관련 정정보도 |
본지는 2018년 11월 12일자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도' 경쟁업체에 넘긴 국가기록원" 제하의 각 기사에서 A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 ArcTR)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D사의 MDv.2.1.과 피고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A사의 프로그램이 D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