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공안정국'? vs 공익변호사 3인의 반론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35]
"유치원 회계 돈, 설립자 회수는 적법" vs "그런 판례 없어, 회계 투명성이 우선"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윤상,"차입금 반환 되려면, 예산편성절차 거쳤어야"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 "사립유치원 차입금 반환 주장, 설득력 없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용도 외 사용은 횡령"
"사적재원까지 에듀파인 공시는 초법" vs "유치원은 법에 따라 회계 공시해야"
"한유총이 개인사업자라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재정 지원 원한다면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에듀파인은 첫걸음에 불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8일 '2018년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무단 폐원이나 신입 원아모집 중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당국의 특정감사· 형사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시민감사관· 참여연대 등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3명(김윤상·김남희· 이찬진)로부터 기고 또는 의견 제시를 받아 한유총 입장문에 대한 반론을 싣는다.[편집자 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윤상 변호사 , 한유총 입장문에 대한 반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원·검찰의 선례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건립에 투입된 사재(私財)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 반환」으로 보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무시한 채,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유총은 판례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판례에서 말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반환이 되려면 사전에 예산편성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즉 회계의 투명성이 전제가 되었어야 한다. 유치원 회계에 속한 돈을 설립자가 자유롭게 회수해 가는 것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립학교 설립에 소요된 비용은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추후 교비회계에서 회수해 갈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하급심은 사립학교경영자는 당연히 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사립유치원은 엄연히 '학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지만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립학교 출연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지출 원인이 없다면 교비회계에 속한 돈이 설립자에게 갈 수 없는 것이 '학교'다. 이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 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 없이 적어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만큼은 확실하게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유총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에 배치되어 '에듀파인'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사적재원의 영역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유치원 전반에 관하여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상장회사와 공공기관 외에는 전무하다는 한유총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또한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교육기관에서도 비밀통장을 개설하여 회계부정이 만연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회계부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다.

한유총이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사업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회계의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 "사립유치원 차입금 반환 주장, 설득력 없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차입금 반환을 쉽게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다는 한유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 판례(1993. 7. 27. 선고 92도2160판결)는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여 그 다른 회계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다.

법인이 아닌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 주요 규정이 적용되고 제5조(자산), 제28조 제2항(교육용 학교 재산 매도 담보제공 금지), 제29조(교비회계 구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3조(회계규칙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교비회계를 운영해야 한다.

원칙은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설립자나 원장이 함부로 유치원 교비회계의 돈을 유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고 차입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청 허가 등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학교로 관련해서 원비 결정이 안되어서 법위반이라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벌써 이 시기에 다 모집을 받고 있었다. 사립유치원 원비는 어차피 원장이 정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정했던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에 대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국가의 책무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산감시를 안하는 거라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우선은 유치원은 '학교'로서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이지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공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에듀파인 사용을 따라야 마땅하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 재무회계 투명성을 안 받겠다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세무조사를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나 세무조사는 지금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미뤄왔던 것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원래 유치원은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는 기관이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용도 외 사용은 횡령"

일단, 사립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용하도록 강제된다. 유치원비와 교육청의 보조금 모두 교비회계상의 수입회계에 편입되어 용도가 특정된 것(교사처우개선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면 배임 또는 횡령이 되고, 그밖의 수입도 교육용도로 쓰지않고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이 된다.

또한 유치원건물 및 부지를 신규 취득하거나 양수하여 설립인가를 받을 때 그 부동산은 학교의 교사가 되어 절대적인 교육용 기본 재산이 되어 부동산만의 처분은 절대불가한 조건으로 인가되고 법으로도 그렇게 관리된다. 그걸 알고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인가를 받는 것이다. 교사 확보에 소요되는 재정만큼은 차입금 반환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차입금으로 인식되는 부채를 안은 교사 및 부지를 전제로는 인가되지 않는다. 이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본질적 차이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문 전문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

특정감사·형사처벌·세무조사·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2018년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公安政局)'

1. 들어가며 - 사립유치원 공안정국(公安政局)

2018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다.

2018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이, 국정감사를 빌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2013년~2018년)를 「비리 리스트」로 둔갑해 발표한 이후, 교육부장관 유은혜 조차 18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감사결과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바 있다.

2. 위법(違法)도 아닌 것을 비리(非理)라며 국민정서법(國民情緖法) 자극?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 29조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사실,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원․검찰의 선례가 「교지(校地)․교사(校舍) 건립에 투입된 사재(私財)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 반환」으로 보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무시한 채,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

다시 말해, 박용진과 유은혜는「현행법 상 위법」도 아닌 것을, 「초법적 관점에서의 비리」라고 매도하면서, 「국민정서법」을 자극해온 것이다.

3.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과 직권남용(職權濫用) 실태

그럼에도 불구,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① 원아모집 ․ ② 재무 ․ 회계 ․ ③ 휴원 ․ 폐원에 이르는「교육적 ․ 행정적 자율성」까지 「탄압(彈壓)」받고 있는 실정이다.

(1) 원아모집 탄압

첫 번째로, 사립유치원에 날아든 공문을 살펴보면, 유치원 입학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인 ‘처음학교로’ 채택을 강권(强勸)하고 있다.

1) 탄압의 내용

특히 해당 공문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학급운영비․방과후과정운영비 등의 재정지원 삭감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수거(收去)」는 물론, 감사․평가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부과(賦課)」를 명시하고 있다.

2)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위반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처음학교로의 채택 자체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위반하여,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아모집을 하려면, 「유치원비가 확정·공시」되어야하며, 유치원비를 확정·공시하려면 ① 교사인건비와 ② 원비인상률이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① 교사인건비는, 매해 1월 발표되는 국가호봉이 공개됨으로써 그에 준하여 책정되며, ② 원비인상률 또한 교육부장관이 결정한 이후에야 책정된다.

만약, 유치원비 확정·공시 없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위반이며,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공직자가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이,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는지 의문마저 생기게 된다.

(2) 재무 ․ 회계 탄압

두 번째로, 2018년 10월 25일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국가관리 재무 ․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채택을 강권하고 있다.

1) 탄압의 내용

특히 해당 발표자료에는, 유치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우선채택을 정책목표로,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확대·적용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는 미적용 유치원에게도 상세예산서·결산서 전반을 공시토록 행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2)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 -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에 배치(背馳)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 채택 자체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국·공립 교육기관과 같은 투명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재무 · 회계의 투명성을 법률적 의무로 채택한 경우는 ① 투자자 일반의 자금이 상시로 유입 · 전출되는 공개회사(이른 바, 상장회사)와, ② 100 % 공적재정지원으로 설립 ·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는 전무하다.

다시 말해, 사적재원의 영역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보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법 논리와 전혀 맞지 않는 초법적 발상인 것인 것이다.

심지어,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포섭할 수 있는 공영형 유치원조차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2018년 11월 2일 중앙일보 「비리유치원 대안이던 공영형 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안해」 기사 참조),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교육기관에서도 비밀통장을 개설하여 회계부정이 만연하다는 점(2018년 10월 25일 매일경제 MK Biz Times 「 `에듀파인` 쓰는 국공립도 회계 비리…`비밀통장`에 빼돌리면 적발 힘들어」 기사 참조)을 참조한다면, 유은혜의 강권이 얼마나 설득력이 부재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처음학교로의 채택과 동일하게, 공직자가 「특정회사가 제조한 특정프로그램」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이,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3) 휴원 ․ 폐원 탄압

세 번째로, 사립유치원에 날아든 공문을 살펴보면, 「휴원 ․ 폐원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운영상 자기결정권」마저 엄단(嚴斷)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1) 탄압내용

특히 해당 공문에서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운영상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려는 휴원 ․ 폐원조치 전반을 「무단(無斷)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감사 ․ 세무조사 ․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적시하고 있다.

2)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 -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

이에 사립유치원 측은, 이러한 겁박 자체가 「사실무근(事實無根)」을 뛰어넘는 「법률무근(法律無根)」의 조치로서, 그 자체로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11월 6일 오전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원아 200인 이상, 10학급 이상의 대형유치원을 법인 형태로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유재산(私有財産)」을 법인재산으로 「출연(出捐)」토록 강제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인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설립자가 단행하는 휴원 ․ 폐원조치에 대해, 범 정부차원에서 직권남용을 무릅쓰고 ① 특정감사 ․ ② 세무조사 ․ ③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으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정감사라고 해봤자, ① 유아학비·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의 사용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② 세무조사 또한 면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발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③ 공정거래법 또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개별적 의사결정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측은, ① 교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원아의 수 · 구성원들의 최저임금 · 유아학비 지급산술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공적재정지원의 건전한 소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② 세무조사 또한 면세사업자가 아닌 유치원 거래상대방의 문제일 뿐이며, ③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촉진시키고자 입법한 공정거래법이 (휴원 · 폐원과 같이)개인사업자의 운영상 자기결정권을 강제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혹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교육의무는 영속적(永續的)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국가로부터 납부 받은 유치원비의 반대급부만큼 기능하는 것이며, 유아교육 자체가 법정(法定)된 의무교육조차 아니어서, 설립자가 휴원 · 폐원을 진정 하고자 한다면, 이를 돌려세울 방도는 현행법 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마치며 -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全)방위적 탄압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내가하면 촛불혁명, 남이하면 위법행위?”냐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 위반)로 탄핵되었는데, 그때 촛불을 들었던 유은혜와 박용진을 비롯한 범정부 인사들이, 사립유치원이 향유하는 「개인사업자적 (기업)운영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는 왜 위법행위라며 탄압하고 있는지, 그 저의(底意)가 의심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무혐의 불기소 · 무죄의 선례 심지어 대법원판례까지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무 · 회계를 「비리」라고 단정한다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刑)을 선고받은 박용진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면서, “주민등록법 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유은혜의 위장전입은 또 어떻게 봐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론의 시시비비(是是非非) 판단기준은 「적법 · 위법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진 삼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론의 향방이 「비리」라는 ‘가치’의 문제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법리’의 문제 옮아간 상황에서, “헌법적합성 · 법률적합성을 포함한 적법성(適法性)의 쟁점이” 사립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전 국민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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