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정된 입국장 면세점의 크기가 작아 구색맞추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가 지난달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내년 5월 개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 말까지 입국장 면세점의 최종 위치와 운영사업자, 판매물품, 임대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올 연말 연구용역과 관세법 개정(안)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같은 해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제1터미널의 경우 1층 동측과 서측에 위치한 인천세관 수하물수취지역 인근에 190㎡규모의 입국장 면세점 위치를 2곳 확보한 상태다. 또한, 제2터미널도 1층에 326㎡ 규모의 면적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는 출국장 면세점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면적으로 간단한 식음료와 기념품 위주의 품목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약탐지견의 후각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향수 등도 밀봉해 판매하고, 1인당 판매 한도도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유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 해외여행객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관광수지 적자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공항공사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임대료 수익금은 소외계층 지원과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김포와 대구 등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