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여했다.
내년에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600곳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에듀파인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에듀파인을 내년3월 도입하는데 전체 사립유치원을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일부시도교육청 서버 용량에 한계가 우선 200명이상 대형유치원에 우선 도입하고,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듀파인 사용을 위해서는 연수와 영세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2020년 3월에 차세대 에듀파인 개통되면 의무적으로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시 비영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허용
당정은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
당정은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인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 외 인구가 유입되는 택지지구 등에 대해 공립 설립의무를 확대하고, 유치원을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향후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사립유치원장 자격 기준, 교사경력 7~9년→9~15년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권지영 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에 교원경력이 있다. 당초 7년~9년으로 돼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9~1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이중호봉체계 개선, 과제로 남아
교사호봉체계은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고 유치원 공사립 모두 단일체계이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30~80만원이 낮은 이중호봉체계를 공공연히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사의 호봉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 원장 보수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실태 파악부터 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무회계규칙,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예외 조항 삭제 계획
누리과정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만큼,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아울러 재정결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사립 초중고에 대해서서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역시 비리사학의 회계 투명성에 역행하는 특혜조항인 만큼,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