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불법 개조가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 이달말 모든 검사대행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경기 안양과 울산 등에선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한 뒤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33건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편입된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599대 가운데 최초 제작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 신고된 적 있는 타워크레인들이 우선적으로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014년 7월 29일 이전엔 고용노동부가 관리 주체였지만,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를 악용했을 가능성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은 건설 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다음달부터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돼온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기준과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허위 등록 등으로 적발되면, 기존 등록 말소 조치 외에도 형사고발과 함께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