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공정성을 해치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관련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실시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새마을 장학금은 53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심의위원회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 특정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혈세로 특정 단체 회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비용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즉각 폐기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와 시의회는 차별과 특혜가 없는 광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진행됐으며 지난 8월 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앞서 광주 CBS는 새마을회 등 3개 관변단체에 수십 년째 혈세가 지원되는 실태를 연속보도했으며 새마을회 장학금이 회원 모집 미끼로 전락한 현실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