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개로 축소된 공개 항목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61개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원가공개법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법안이 심사중이란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철회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김현미 장관과의 조율 끝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는 법보다는 하위법령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때 공공부문을 12개로 축소했고, 박근혜정부는 민간부문 공개를 아예 없애버렸다.
지금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 등 4개 부문 12개 항목을 공시하게 돼있다.
하지만 공개 항목이 다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50개로 늘어나고 택지비 항목도 4개, 간접비 항목은 현재의 3개보다 두 배 많은 6개로 늘어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는 주택과 토지 가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와 토지 가격은 2000년 1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격히 치솟다가 2007년 9월 분양원가 공개 이후 내리막세로 돌아섰다.
따라서 이참에 공개 항목 환원 수준을 넘어, 설계 도급 등 세부내역 공개와 민간 선(先)분양 아파트 적용으로까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도 마구잡이로 높이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실제 공사비 내역서 공개까지 필요하다"며 "이미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면서 건축비 거품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아파트뿐 아니라 선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소비자들이 적정 분양가인지 검증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이제는 수십년간 지속된 공급자 중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