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이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의 별거봉양 등을 위해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예외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1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가 각각 40%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 DTI5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뒤 2년 안에 전입하거나 1주택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차주가 예외 허용 사유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조달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보다 10%포인트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의 LTV와 DTI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 DTI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으로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세자금 보증과 관련해 정부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에게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증을 제공하기고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LTV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현재 금융회사가 최고 80%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LTV가 반토막이 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담대를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에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업 대출의 유용 여부를 점검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