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은 불법" 기발한 부동산 해법

서강대 계승범 교수 글 화제
3년내 잉여 부동산 미처분시 매입가 보상해 몰수
공공 이익 및 안녕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은 당연

서강대 사학과 계승범 교수 (사진=계승범 교수 페이스북)
이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강대 사학과 계승범 교수가 제시안 부동산 해법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계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의 부동산 해법을 공개했다.

그의 해법에 따르면 우선 1가구 2주택까지만 법적 소유를 인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는 불법이다.

이미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안에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만약 처분을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애초 매입가만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모두 몰수한다.


19세 이하 청소년·아동은 주택 소유가 원천 금지된다.

20~39세 성인이 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집을 살 만한 경제적 지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완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안도 제시됐다.

서강대 사학과 계승범 교수가 제시안 집 값 잡는 방안 전문 (사진=계승범 교수 페이스북 캡쳐)
올라간 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에 대한 해법도 포함돼 있다.

가령 25억 아파트 한 채만 소유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매년 미납 보유세를 국세청에서 파악하되, 미납액에 연3%의 이율을 붙이도록 했다.

향후 언제라도 그 소유자가 죽어서 상속하거나 생전에 매매할 때, 그동안 미납 보유세 전액을 이자까지 쳐서 먼저 국세청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계 교수가 내놓은 부동산 해법의 백미는 글의 말미에 있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주택 소유 상한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 라고 되묻는 분이 많은데, 그런 식이라면 정부는 개인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도 안 됨. 대학 등록금도 국가에서 위력으로 지금처럼 동결시키면 안 됨. 공공의 이익이나 안녕을 위해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음. 그거 잘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투표하는 거임."이라고 덧붙였다.

계 교수의 글을 읽은 독자들은 통쾌한 해법이라며 지지했다.

한 독자는 부동산가격을 잡는 게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이라며 공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계승범 교수는 서울신문의 20일자 칼럼에서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비싼 주거비, 부동산 소유구조의 극심한 불균형, 신분제와 다름없는 정규직·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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