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기에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와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며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 비용이 약 70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 원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준동의안 속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항목에선 ‘남과 북’이라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며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