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소년법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올해 6월 서울 관악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달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해당 청원은 6월 24일에 게시돼 총 35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