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무단 배출 업체 대거 적발…이재명 "檢 송치할 것"

특별사법경찰단 50개 사업장 형사입건
오염물질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가동·몰래 공기섞어 배출

초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사진=경기도청 제공)
#1.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A사업장은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2. 파주의 또 다른 B사업장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치인 0.4ppm보다 약 3배나 높은 1.1ppm을 배출하면서도 무허가로 운영해 왔다.

#3. 안산시 C사업장은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관으로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포천시 D사업장은 연간 4톤 이상 배출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신고 없이 질소산화물을 6톤 이상 배출해 왔다.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불법으로 초미세먼지 관리를 해온 대기배출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거나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 전역 270개 질소산화물, 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52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50개소는 형사입건, 2개소는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킨 업체 6개소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가지관으로 몰래 배출한 업체 4개소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6개소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은 공장이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장 대표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미세먼지를 무단 배출 해온 사업장에 대한 도 특사경의 단속 결과를 공개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기본부터 철저히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얻는 이득은 반드시 회수 되야 한다.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 이라며 "범죄혐의 입증 후 검찰송치 예정이며 언론보도를 통해 경각심 고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행정을 시작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겨기도 공직자에게 많은 격려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이하 크기로, 주로 공장에서 공기 중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이 햇빛과 반응해 만들어 진다.

2017년 경기도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은 28㎍/㎥으로 환경기준인 15㎍/㎥을 85% 이상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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