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소속 박모 부장판사를 불러 관련 문건들을 작성한 자세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 경위'를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자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당시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인 단체에 대한 견제 문건을 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상고법원 추진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의 문건도 작성했다. 그는 또 문건에서 원세훈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건 처리 방향 및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해 재판개입 의혹을 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와, 13일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를 연이어 소환했다. 이날 검찰조사에 출석한 박 부장판사는 공개 소환된 3번째 현직 판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던 정태원 변호사와 당시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3~2015년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변협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어떤 압박을 실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청사 포토라인에 선 노 변호사는 "(상고법원 도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독자적으로 행동했더니, 그것에 대해 대법원이 '상당히 불쾌하다', '다시는 변협을 존중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 다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걸 깨달았고, 문건을 보니 대응방안이라는 게 유치하고 대법원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의 수임내역 등을 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