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연금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13~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안정화를 위해서였다.
2007년 2차 국민연금개혁 때도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내리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는 2003년 1차 재정계산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때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대폭 줄인 뒤 2008년과 2013년의 2,3차 재정계산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률이 떨어져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크게 늘어 연금을 받아갈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
연금개혁때마다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고갈론'을 불식시키는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은 60세까지 일하고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보장된다. 그래서 실직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불과했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 본래의 취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노후버팀목을 고사하고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빈약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재정안정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17일 공청회때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균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거에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 급여와 재정을 분리해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없었다"며 "이번에 급여(소득대체율)도 확대하고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묶음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하되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1.8%p 올리고 추후에 인상폭을 다시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되 9%인 보험료율을 10년동안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적절한 연금의 보장'을 얹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