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빠진 영장 든 검찰, 현직 판사 첫 압수수색

검찰,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김모 부장판사 압수수색
법원, '판사사찰' 혐의는 영장서 배제하고 '공용물 손상' 부분만 인정

(사진=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사법농단과 관련한 '핵심' 범죄 혐의는 빠져있어 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또다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전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민수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최근까지 행정처 기조실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뒤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법관 사찰 혐의는 배제하고 '공용물 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지난 해 2월 인사이동 당일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의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이기도 하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USB 등 관련 문건에서 김 판사의 법관사찰 혐의점이 다수 발견됐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자체 조사 결과 안에 한정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법원은 전날에도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법원행정처 및 관계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비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을 활용한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는 최민호 판사의 억대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여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선고는 이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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