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전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민수 부장판사의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최근까지 행정처 기조실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뒤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들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법관 사찰 혐의는 배제하고 '공용물 손상'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지난 해 2월 인사이동 당일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의 자체조사에서 밝혀진 부분이기도 하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USB 등 관련 문건에서 김 판사의 법관사찰 혐의점이 다수 발견됐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를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자체 조사 결과 안에 한정 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법원은 전날에도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법원행정처 및 관계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비리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을 활용한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는 최민호 판사의 억대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자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여론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선고는 이날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