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구성원의 활동정지 규정을 신설했다.
활동정지 규정은 승부조작, 금품수수, 강력범죄 등 명백한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성원에 사법기관과 연맹 상벌위원회 등의 최종적 심의절차에 앞서 리그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설됐다.
활동정지 조치는 선수, 코칭스태프는 물론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가능하다.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해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프로축구연맹 사무국의 활동정지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총재가 활동정지를 명령하게 된다.
이밖에 이사회는 지난달 결정한 강원FC의 징계에 구단이 이의를 요청해 재심을 실시한 결과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수비수 윤영선의 영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강원과 성남에 모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윤영선의 이적을 무효로 했다. 하지만 강원은 이에 불복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한편 이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강원FC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연맹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하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 23조 활동정지’ 전문
■ 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23조 활동정지 (신설)
① 총재는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승부조작, 심판매수, 마약, 병역비리, 도핑, 강력 범죄,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한국 프로축구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단시일 내에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상자에 대한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정지’란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의미한다.
1)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활동정지
: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한 K리그 관련 일체의 활동 금지
2)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에 대한 활동정지
: K리그 경기의 출장 금지
③ 상벌위원회의 의견 제출에 관해서는 제7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활동정지의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상벌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재에게 활동정지의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⑤ 활동정지 명령 및 기간 연장 명령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⑥ 활동정지 기간 중 계약해지, 등록 말소 등으로 대상자의 신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제9조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활동정지 명령의 집행과 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활동정지 기간 중이거나 기간 만료 후 비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상벌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다. 활동정지 기간 중 대상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있는 경우 활동정지의 효력은 소멸한다.
2) 대상자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의 시 활동정지 명령 집행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3) 활동정지 기간 중이라도 비위행위의 근거가 없거나 비난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총재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4) 활동정지 명령은 이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