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합참 계획과 상이…반란 시도 반증?

합참 "계엄업무 담당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맡는게 평소 매뉴얼"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통상 계엄과 합수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계획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전날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대해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세부자료에는 계엄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함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통상시 계엄사령관을 맡게되는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 임무를 맡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다.

합참에 따르면 현재 현재 계엄에 대한 준비와 실행, 훈련 등은 모두 합참 소관이다. 계엄에 대한 평시 준비를 합참이 하는 것으로 실제 계엄상황이 발생하면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는 매뉴얼에 따라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합참 관계자는 "법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합참에서 평소 계엄을 준비 계획함에 따라 훈련 자체도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는 것을 가정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을 비워두고 계엄사령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다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관이었던 부대장들과 합세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에 착안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합참은 대북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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