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학교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업무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귀 후 2개월째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 총장 복귀에 이어 학내 소요 안정, 재단과 협의를 통한 평택대의 제도적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