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이 동구학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동구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동구학원의 비리척결과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교육주체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며 "사립학교만큼은 어떻게 해도 사법 정의가 손쓸 수 없는 치외법권 지대와 같은 무력감을 주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동구학원은 2011년 배임·횡령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비리 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재판 도중 몰래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했다.
동구학원은 자신들의 비리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한 교사에게는 2차례에 걸쳐 파면 징계를 내렸다. 행정심판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3개월씩 3차례나 반복적으로 내렸다.
자신들의 비리로 인해 쫓겨났던 동구학원 구이사진들은 복귀하자마자 지난 2017년 관선이사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동구마케팅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동구여중의 학교장 등 3명에 대해 무차별적인 처분을 내려 학교 밖으로 내쫓았다.
현재 동구마케팅고 교장은 파면 처분, 동구여중 교장은 중징계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그리고 관선이사에 의해 새로 임용되었던 행정실장은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이에 동구여중 부장교사 10명 중 8명이 항의 표시로 보직 사퇴를 결의했고, 동구여중 학부모회도 학교법인의 행태를 비판하며 학교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구학원 공대위는 또 "동구마케팅고의 학교장(정운계)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형사재판의 2심(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선고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법인 이사장의 운전기사로 있으면서 하루 4시간만 근무한 사실로 인해 이미 법인 이사장은 횡령죄로 유죄 처벌을 확정 받았음에도, 같은 공범인 학교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대위은 "만약 이번 사건이 1심 판결대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사립학교에서는 법인 이사장이 학교 교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마음대로 시킨다고 해도 학교장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며 "오는 7월 5일 형사재판 2심에서 만큼은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