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뒷전' 재벌 공익재단…지배력 확대 '편법 도구' 전락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상당수가 그룹내 핵심 계열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설립 목적인 공익 증진 활동에는 소극적인 반면 총수일가와의 내부거래까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수일가 의중따라 운영되는 공익재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정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1개 집단이 165개의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이었다.

또 이들 공익법인들은 동일인(총수),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했으며 이들이 대표자인 경우가 59.4%(98개)였다.


그만큼 상당수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의중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총수와 관련된 이들과 자금, 주식, 부동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한 공익법인이 전체의 6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했다.

◇계열사 주식 집중 매입...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차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자산비중이다. 대기업집단 보유 공익법인들은 해당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주식을 16.2%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 보유 비중의 4배에 이른다.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등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 대기업집단의 총수 2세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 공익법인은 계열사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지분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매입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도구로 사용됐다.

또 B 대기업집단의 총수는 지난 2014년 2월 사익편취규제가 시행되자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으면서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두 회사의 지분을 소속 공익법인에 넘겼다.

그 결과 해당 총수는 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규제 대상이 되는 30% 이상에 0.01% 못미치는 29.9%로 맞춰 규제를 피하면서도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총수일가의 거수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간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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