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판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판단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학습지 교사들은 2007년 임금삭감 등 노사 갈등으로 대립하던 중 재능교육 측으로부터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연이어 기각당하자 지난 2011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마저 부정하며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범위보다 넓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다른지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범위보다 넓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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