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33세부터 미용사로 일한 A씨는 39살이던 2008년 1월 군무원에 특채돼 군부대에 배정됐다.
A씨는 부대 내 유일한 미용사여서 350명가량의 부대원 이발을 혼자 담당했다. 이발 의자는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구형이었다. 이 의자는 2015년 초에야 신형으로 교체됐다.
하루 평균 10명 미만이 찾아올 때가 많았지만 10명이 넘을 때도 한 달에 5∼10번가량 됐다. 부대가 사열이라도 받는 날이면 30명씩 몰리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5월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어깨 근육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오른손으로 전기이발기나 가위를 들고 일을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간 것이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일 뿐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군부대 이발 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어깨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다"며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박 판사는 "미용사 145명을 대상으로 한 유럽의 연구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중 41%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