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단가 멋대로 깎으면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 원스트라이크 아웃
7개 위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진=자료사진)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올 하반기부터 한차례라도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감액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또는 원가정보를 요구해 시정조치를 한번이라도 받게 되면 벌점 5.1점을 부과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3년간 누산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못하게 된다. 납품단가 인하 등 중대한 부당행위에는 5.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두 차례 과징금을 받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1회 과징금 벌점을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큰 부당감액, 부당반품,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조치, 담합 등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는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산업부와의 부처협의,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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