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되어 지난 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곳만 남고 기준치 초과 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에서 율림리 연안과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 등 5곳이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은 지난 4월 12일 40곳에서 지난 2일 31곳으로 줄었고 14일 5곳으로 줄었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채취 금지 해역 5곳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와 섭취가 가능하다"며 "이르면 이달 말 쯤에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에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