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 전월세보증금 2억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 정도로(약 1.5%p) 낮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15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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