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CBS 취재결과 강원FC 측은 지난해 3월 외국계 항공사와 홈경기장 전광판 광고료로 비지니스석 왕복항공권 2매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1매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항공권이다.
취재를 통해 해당 항공권은 관중 경품으로 제공되거나 구단 자산으로 귀속되지 않고 강원FC 고위 간부 A씨가 가족들과 외국을 나가는데 사용했다는 구단 내부 주장과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외국을 나가면서 부인과 자신의 항공료를 광고료로 지급된 항공권으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료는 대행업체와 강원FC가 절반씩 분배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행업체와 강원FC 몫 모두 A씨 부부가 사용한 셈이다.
구단 관계자는 "광고 대행업체는 A씨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고 수수료를 절반 나누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적 성격의 현물을 특정인이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 유용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회나 내부 절차를 거쳤어도 해당 의사결정 자체가 구단에 손해를 입히는 측면이 있다면 배임에도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단의 한 직원은 "A씨의 정확한 출국 목적은 모르지만 지난해 연말 휴가를 떠난 것은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 확인에는 말을 아끼면서 취재진에게 제보 경로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