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2016년 12월 말에 비해 5조 6천억원이 증가한 151조원이었다.
전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년 말 대비 2.6%(8771개소) 증가한 34만 8801개소였고, 가입 노동자는 전년 말 대비 0.4%(2만 4115명) 증가한 583만 4359명이다.
제도유형별로는 적립금액이 확정급여형이 66.4%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이 24.1%, IRP특례형이 0.5%,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0%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확정기여형이 54.9%, 확정급여형이 30.9%, IRP특례형이 7.4%, 병행형이 6.8%를 차지했고, 가입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면 확정급여형이 55.1%, 확정기여형이 42.1%, IRP특례형이 1.2%, 병행형이 1.6%를 차지했다.
다만 변동상황으로 따져보면 확정급여형은 줄어들고, 확정기여형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12월 말과 적립금액을 비교해보면 확정급여형의 구성비는 1.7%p 감소한 반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각 1.2%p, 0.6%p 증가했다.
사업장 기준으로도 확정기여형이 1.3%p 증가했고, 확정급여형, IRP특례형, 병행형은 각각 1.0%p, 0.2%p, 0.1%p 감소했다.
가입 노동자 수로 따져봐도 확정기여형이 1.8%p 증가한 반면, 확정급여형은 1.9%p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6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88.2%로 대기업은 가입할 만한 곳은 다 가입했다"며 "새로 도입하는 곳은 중소사업장인데 연금 운용능력이 비교적 부족해 기업이 손실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보다 노동자들이 손실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퇴직연금 도입한 지 10년을 넘어선 사업장들은 확정기여형 비중이 30.7%에 그쳤지만, 1년 미만인 사업장들은 70.6%에 달했다.
또 확정급여형 선택 사업장 중 50.3%는 도입기간 5~10년 미만 사업장이 50.3%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 반면, 확정기여형 선택 사업장 중 74.4%가 5년 미만 사업장이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노동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인출 사례의 65.7%인 2만 6323명으로, 인출금액은 66.3%인 8천억원이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이 인출자의 39.6%, 인출금액의 40.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