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와관련해 광주지역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400여곳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10일까지 49일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해 부서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한 후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며 처분 관련 정보는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수범.미담사례는 발굴․공유해 시설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