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 선관위가 담당하는 일반적인 선거범죄 외에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이 광역조사팀이 단속과 조사를 맡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 운영으로 대규모 또는 장기간 조사가 필요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선거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고발조치됐고 11건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