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비난으로 도배됐다.
과연 그럴까?
◇ 다가구 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
이를 위해 한전이 밝힌 전기 요금 인상안을 속속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전이 말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는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집안 전기가 아닌 엘리베이터나 현관·계단 조명, 정화조 등을 말한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은 계약전력 3kW 이하까지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토록 요금 체계를 바꿨다.
이전까지는 5kW미만까지 주택용 전력이 적용됐다.
따라서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라 3~5kW 사이의 전력량을 계약한 건물에 사는 사람은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이 구간(3~5kW)에 속하는 다가구·다세대 거주자은 약 2만 호 정도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것이 전체 전력 이용자들의 요금 인상으로 호도되면서 일반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한전은 벌 때 처럼 달려든 비난 여론에 놀라 해당 요금 체계 개편안을 당일인 17일 오후 잠정 유보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세가 안 오른다고 장담하더니 국민들은 멘붕?"이라는 문재인 정부를 비꼬는 댓글에는 1만2000여개 이상의 공감이 쏟아졌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전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에 따른 요금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그 동안 진행돼 온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변경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억측일 뿐이다.
◇ 전기요금 개편은 朴정부 누진제 개편의 후속…탈원전과 무관
당시는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수십년 째 이어온 '누진제 체계'의 불합리성이 여론의 질타를 받던 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요금 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1단계에 속한 월 200kWh 이하 가정은 910원의 기본요금을, 2단계에 속한 201~400kWh의 가정은 1600원을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속한 400kWh를 초과한 가정은 7300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누진제 완화로 인해 200kW 미만을 쓴 이용자들의 전기요금이 이전보다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한전 측은 1단계에 속한 전력 빈곤층에게 4000원을 일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4000원 공제 대상에 전력 빈곤층 뿐 아니라 이번에 논란이 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의 전기요금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는 전력 빈곤층이 아닌데도 엉뚱하게 4000원의 공제를 받아온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4000원 일괄 공제는 누진제 개편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된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며 "당초 누진제 개편의 허점을 바로 잡으려던 차원"이라고 말했다.
◇ 한전의 적자를 매꾸기 위해서 전기요금 개편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한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한전의 수익은 매출액 기준 각각 약 58조, 60조에 달했다.
누진제 완화가 본격 시작된 2017년의 수익은 같은 기준 59조9000억 이상이었다.
누진세 개편과 한전의 수익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필수 사용량 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례"라며 "다만 이번에 강력하게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잠점 보류했을 뿐 앞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각도의 홍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