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은 시대적 요청"…檢 작심지적에 응수

문무일 지적 하루 만에 "조직 이기주의 아냐"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30일 경찰의 자체 개혁 방침을 밝히고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경찰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작심하고 지적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청장은 이날 전국 경찰 지도부 화상회의에서 "수사구조 개혁안은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최종안 확정 전이고 국회 논의가 남아 있지만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을 둘러싸고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 시각에서, 인권보호와 국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종결권을 검·경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수사구조 개혁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테이블에 빠졌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외려 경찰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수사지휘 때문에 크게 문제 된 사안은 그 자체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방향에 대해)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수사권 조정 문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향파악 등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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