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일 오전 10시19분에서 10시20분 사이에 '상황보고 1보'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관저로 전달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22분쯤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최초 지시했다.
최초 보고와 최초 지시는 모두 골든타임 이후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당일 오전 10시17분 세월호는 좌현으로 108.1도 기울어 전복됐다.
김 전 안보실장은 이에 앞서 사고내용 보고를 위해 박 전 대통령 휴대전화로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통화에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오전 10시20분쯤 관저 침실 앞에서 수차례 자신을 부른 뒤에야 침실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울러 참사 당일 오후에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세월호 관련 회의를 한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당일 오후 2시15분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을 타고 'A급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진입해 박 전 대통령에게 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밖에 참사 관련 대통령 보고 시간·회수를 조작한 공문을 만들어 국회 등에 제출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청와대 책임 규정을 무단 변경하는 등 박근혜정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국회답변서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에 따른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 행적 관련 허위 증언을 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하고, 여권무효화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현역 군인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