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법과 원칙에 따라 'MB 영장'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 위해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대검찰청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에 모든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내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대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판단을 맡겼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이날 박 장관에게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대검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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