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발주한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한 뒤 '수중공사'와 '토공사'를 ㈜우창해사에 하도급줬다.
공사는 계약서상 사석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바다에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안벽을 조성하는 수중공사와 만들어진 안벽안에 토사를 부어 매립하는 토공사로 명시됐지만 공사내역서에도 없는 '추가공사'가 진행됐다.
추가공사는 매립공사를 비롯해 △블록제작거치 공사 △블록바닥 면잡기공사 △수중 기초고르기 공사 △케이슨 덮개 천공공사 △북방파호안 사석침범으로 인한 준설 공사 △고로슬래그시멘트 단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 등 다방면에 걸쳐 이뤄졌다.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원도급 업체 포스코건설의 추가공사 지시를 하도급 업체인 우창해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됐다.
포스코건설은 우선 계약물량(66만1548㎥)대로는 매립이 안되자 공사비용을 해결해주겠다며 추가 매립공사를 지시했다.
취재진은 ‘포스코건설이 바닷물을 차단하는 콘크리트 안벽 공사를 다 마치기도 전에 무리하게 매립작업을 지시한 게 매립량이 부족해진 이유’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8. 3. 5 '포스코건설 갑질에 하도급 돈 떼이고 경영위기)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우창해사는 포스코건설의 지시에 따라 토사 1만㎥를 추가 반입해 매립했다. 추가 매립 사실은 공사 현장의 토사반입확인서와 포스코건설에 보고된 작업일보를 통해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이 공급하기로 한 레미콘이 공정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공사기간에 차질이 빚어지자 포스코건설은 다시 블록제작거치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우창해사가 기존 하도급 단가로는 추가공사를 할 수 없고, 증가되는 추가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포스코건설은 “공사기간이 급하니 일단 기존 하도급 단가로 계약하면 증가된 추가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어기고 증가된 추가비용 3억5600만원을 일방적으로 우창해사에 떠넘겼다.
당시 제주지역 건설붐으로 인해 시멘트 단가가 계약가격보다 50% 가량 인상돼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이 역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추가비용 1억1300만원은 우창해사에 전가됐다.
이밖에 수중공사용 콘크리트블록 1110개 제작을 위한 블록바닥면잡기 공사 역시 추가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며 작업을 유도한 뒤 비용은 고스란히 우창해사가 떠안았다.
이처럼 비용 보전 약속을 받고도 우창해사가 계약외 추가공사 이후 받지 못한 대금은 9억500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매립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억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다 토사 운반거리 증가에 따라 늘어난 대금 19억9700만원마저 떠넘겨(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8. 3. 7 '포스코건설 갑질, 토사운반 비용증가 '나몰라라')
우창해사가 입은 피해액은 40억원에 육박한다.
우창해사측은 "포스코건설은 추가공사를 시키면서 우선 공사기간이 급하니 기존 계약 단가로 한 뒤 증가된 추가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다"며 "이같은 약속을 서류상으로 받아내지 못하는 게 바로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