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경찰 첫 재판…경찰관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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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9일 진행했다.

충북 경찰은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지만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 선 경찰은 각자 자리에서 필요한 업무를 다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적용된 혐의가 각자 달라 분리 재판을 해야 한다는 복수의 변호인 측과 경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분리는 적절치 않다는 검찰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삽시간에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호천교 제방 공사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 2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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